-자동차세 등 4종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가능

군산시(시장 문동신)는 납세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지방세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부터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요금 등은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했으나 지방세는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만 가능해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정기분 세목인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에 한해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징수과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진석 징수과장은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자동으로 결제되고, 통장 잔액부족으로 인한 체납발생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 편의시책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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