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학대행위, 동물유기 등에 대한 벌칙 · 과태료 상향
- 동물생산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서비스업 4종(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신설 및 등록제 시행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와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고, 관련 영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벌수준과 영업기준이 강화된 만큼 달라진 동물보호법을 바로 알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동물학대 행위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반려견 목줄 미착용·맹견(현행 5종)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동물 미등록자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처벌수준이 상향됐다.

또한, 미등록·무허가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이 추가됐다.

또한, 금지행위가 추가 확대됐다.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 추가됐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동물 영업이 4종에서 8종으로 확대됐다. 기존 동물 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에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신규로 발생한 서비스업종인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이 신설돼 이 영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 75마리당 운영인력 1명을 확보해야 하며,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소위:뜬장)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사육하는 동물의 출산주기는 8개월을 준수해야 한다.

그동안 집에서 소규모로 동물을 생산하는 브리더(breeder)나 캐터리(cattery)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라북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천만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에티켓을 준수하고, 영업자는 법적사항을 지켜‘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기대한다며, 도민들의 깊은 관심과 동물보호법을 바로 알고 실천을 통해 피해를 막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과 협력해 오는 5월부터 동물보호 캠페인과 함께 6~7월간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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