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 19종 위생용품 관리기준 신설 및 개정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생활에 밀접히 사용되는 일회용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4월 19일 부터 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변경된 19종 위생용품에 대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 돼온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면봉 등 제품과 새로운 위생용품에 대한 법률부재 상황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건티슈, 일회용 팬티라이너 등의 제품도 위생용품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불안을 해소 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위생용품 19종은 기존의 9종인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 물수건,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이다. 

추가되는 10종은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빨대, 화장지, 일회용 면봉, 일회용 지저귀,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 건티슈다.

또한, 위생용품 제조자가 실시하는 자가품질 검사 기간이 위생물수건은 월 1회 이상(중금속 항목은 6개월 1회),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기저귀, 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3개월 1회 이상, 그밖의 위생용품은 6개월 1회 이상으로 안전성이 강화된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유택수 원장은 “위생용품 관리법의 시행으로 위생용품의 종류가 추가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철저한 규격기준 검사를 실시해 국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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