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 새만금지방환경청, 시‧군 합동 가축분뇨배출업체 등 특별점검으로 수질오염 사전 예방

전라북도는 가축분뇨 등 불법처리로 인한 수질오염‧악취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 가축분뇨 등 처리시설에 대한 정부‧지자체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4월 25부터 5월 3일까지 7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 새만금지방환경청, 14개 시‧군 등 총 14개조 43명을 투입해 84개소에 대해 지역별 교차 및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업체(재활용신고업체,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등) 등이다.

상수원지역 등 주요하천 10km이내 인접 축사, 허가농가 등 규모가 큰 시설, 과거 위반시설, 상습민원 제기 지역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공공수역 인접 축사주변 및 농경지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 유출 여부 ▶시설설치자의 가축분뇨 불법 처리 여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 ▶액비살포기준 준수여부 및 퇴비‧액비화 검사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 조치(고발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 관계자는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해 축사시설 등을 정비하고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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