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경 교육감 예비후보

이재경 교육감 예비후보가 입법부작위로 누락된 유치원 교사 원로교사 수당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로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던 유치원 교원 규정이 삭제되면서 수당 규정 별표 11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하도록 별도 문구를 명시하지 않아 초래됐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에는 유치원 교사들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근거,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 지급 대상이었다"며 "그러나 2004년 1월 ‘유아교육법’ 신설로 ‘초중등교육법’ 상 유치원 교원 규정이 삭제되면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유아교육법 상의 교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별도 문구를 넣지 않아 지금까지 누락돼 왔다"고 지적했다.

종전에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유치원교사 및 유치원 수석교사가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나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부터 현시점까지 누락된 채 방치돼 왔다"며“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유치원 교사도 포함시켜 원로교사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정 정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조속한 보완을 통해 유치원 교원이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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