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소액외화송금업자와 협업∙상생 비즈니스 모델 마련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9일 본점 9층 회의실에서 국내 핀테크 기업인 페이게이트(대표 박소영)와 소액외화송금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소액외화송금업이란, 관련 법률에 따라 소정의 요건을 갖춰 당국(기획재정부)으로부터 등록을 받아 일정한 한도 내(동일인당 연간 2만불, 건당 3천불 이하)에서 해외송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을 말한다.

정부는 그간 은행에서만 취급해왔던 해외송금업무를 외국환거래법이 개정(2017년 1월)함으로써 비은행권에서도 해외송금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계기로 해외송금수수료 인하, 불법적인 해외송금 양성화와 함께 관련 분야 국내 핀테크 산업육성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세탁방지 이슈 등 다양한 선결 과제들로 인해 국내 소액외화송금업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협약을 계기로 이슈를 해결하고 은행과 국내 소액외화송금업자가 서로 WIN-WIN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페이게이트는 이미 2015년 11월 기재부에 외국환 경상거래업 등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해외송금 분야에서 기술과 노하우를 이미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동사는 1999년 설립 이래 20년간 8,000여개 이상의 국내외 전자결제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자체 플랫폼인 ‘세이퍼트’ 시스템을 개발해 관공서, e커머스기업 및 O2O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전자결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핀테크 전문기업이다.

전북은행은 관계자는 “최근 피플펀드 등 핀테크 스타트 기업들과 협업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소액송금업자와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해외송금업체인 Western Union(미국), TransferWise(영국) 등과 같이 국내 글로벌 기업이 탄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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