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반 구성해 기종점지·버스정류장 불시점검 나서

완주군이 완주관내를 운행하는 일부 전주시내버스 업체가 적자를 이유로 버스를 결행하거나 노선을 바꾸는 등 불법행위가 횡행함에 따라 불시점검에 나섰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개반 8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시내버스 주요 기종점지와 다중집합 이용 버스정류소 등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단속은 불시에 이뤄지며 시내버스 결행, 조기출발, 승차거부, 노선 단축운행, 노선이탈 등 각종 불법행위 사항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을 관할관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버스정류장 주변에 시내버스 불법운행 신고관련 현수막을 설치해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불법운행 목격시 즉각적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완주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과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