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지난 3월 체납 수도요금 특별징수기관 운영·체납액 20억원 징수
- 올빼미 야간징수반 운영, 단수처분 등 강력 징수활동으로 1분기 목표 대비 200% 달성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권혁신)가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운영한 체납 수도요금 특별징수기간이 효과만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지난달 8일부터 31일까지 상반기 체납 수도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 결과 1분기 목표치인 10억원의 두배인 20억원의 체납 수도요금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맑은물사업본부는 수도행정과장을 총괄반장으로 3개반 10명의 징수반을 편성, 징수반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했다.

또한, 고액 체납 수용가 중심으로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단수계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총 5만 1,490건, 총 체납액 29억 중 2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총 체납액 대비 징수실적은 69%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에 비해 25%p나 상승한 수치다.

이와 관련, 맑은물사업본부는 그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정기·수시로 고액체납자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왔으며, 주간에 징수활동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올빼미 야간 징수활동을 통해 밤낮 없는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단수계고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악성·고질 체납세대는 관련법에 따라 단수처분을 단행, ‘체납하면 단수된다’는 의식을 심어주기도 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단수처분을 지양하고 자진납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거나 분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동시에, 분기별로 상하수도 미납요금 납부안내문을 일괄 송달해 수용가가 미납요금을 인지하고 조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힘쓰고, 다량수용가인 음식점과 목욕업, 숙박업 등은 관련 협회에 자진납부 안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요금납부 홍보에도 주력했다.

이밖에, 맑은물사업본부는 체납정보를 전산에 DB(데이터베이스)화해 상습·고질·고액 체납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액화로 인한 납부의식 결여를 미연에 방지했다.

이에 대해, 권혁신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단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 추진해 자주재원 마련 및 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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