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세 이상 농업인중 30%이상 대면교육 추진
-현수막․리플릿 활용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전개

전라북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PLS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농업인 교육․홍보 추진계획을 수립해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PLS(Positive List System)는 정해진 농약 기준에 따라 농산물 식품 안전성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ppm)을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처리하는 제도(농약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다.

전북도에서는 농업인 교육목표 인원을 6만 1,800명(도내 20세 이상 농업인의 30%인 수준)으로 설정하고 농업기술원과 함께 영농기술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등 기존 농업인 교육과정에 PLS 교육을 포함해 실시키로 했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고령․영세농, 소면적 작물재배농가 등에 대해서는 영농현장을 방문해 찾아가는 맞춤형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현수막․리플릿․포스터 등 제작배포, 시군소식지․지역언론 등에 보도자료 제공과 농약안전사용 캠페인 등 각종 홍보수단과 매채를 활용한 홍보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생산현장에서 미등록 농약이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해 사용해 잔류농약 검사 시 부적합 농산물이 생산될 경우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행정처분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있다.

PLS가 전면 시행되면 잔류농약 부합격률이 3.6배 정도 증가돼 농업인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농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등 5개 기관 10명으로'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지난 4일 1차 회의를 개최한데이어 매월 한차례씩 협의회를 가져 관련 기관간 협업을 통해 농약 PLS제도의 연착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복분자, 오디 등 시군별 특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미등록 농약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촌진흥청에 농약 직권등록을 건의하는 등 농업인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농약 과잉투여나 미등록 농약을 사용할시 강화된 안전기준에 위배돼 농가피해가 우려된다"며 "관행적인 농약사용을 자제하고, 농약을 사용할 때에는 농약포장지에 표시된 해당 작물과 병해충, 사용시기, 사용횟수, 사용량, 희석배수, 수확전 사용일수 등을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사용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중 농약 판매업자에게도 작물별 등록된 농약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약을 구입하는 농업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주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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