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1일부터 PLS(농약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모든 농산물 대상 시행
- PLS 전면시행에 대비해 농업 현장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전주시가 맞춤형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돕고 나섰다.

시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농약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전면시행에 따른 농업 현장의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농약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는 수입 및 국내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적용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잔류농약 검사 결과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농산물의 전량 폐기와 출하연기 등 영세 농가의 피해가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시는 사전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농가들의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신설되는 제도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협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농업인 1,300여명을 대상으로 안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왔다.

또, 포스터 및 리플릿 배부, 홈페이지 게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힘써왔다.

전주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농업인들이 PLS 제도를 준수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전주시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교육, 홍보 등을 적극 진행해 피해 최소화에 노력 하겠다”라며 “농업인들도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확인 등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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