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학교매점 불법유통 납품업자 일망타진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개학기 학생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2월 26일부터 기획단속과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시·군,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2개반 111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학교매점 등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105개소, 청소년 유해업소 43개소 총 148개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차단 등 청소 년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기획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여성단체, 학부모, 생활안전지킴이와 심야시간대 전주 신시가지,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청소년 밀집지역을 선정해 3회 55명이 홍보용 플랜카드, 전단지 4,000장을 제작해 학교주변 불량식품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 가두 캠페인 및 전단지를 배부해 사전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개학기 학교주변 식품 및 청소년 유해업소 기획단속 내용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선입선출 등)의 적성성 여부 ▲ 정서저해 식품(돈, 화투, 담배 도안이나 용기사용) 등의 판매여부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준수여부 등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의무 위반행위(노래방, PC방, 비디오방 등) ▲ 청소년에게 담배·부류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0000식품 등이 식품위생관리법에 의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며 유통 납품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전북 도내 학교매점을 대상으로 어린이기호식품인 햄버거, 빵류, 소세지 등 냉장보관(0~10℃) 제품을 냉장시설이 돼 있어도 가동하지 않거나 냉장시설이 없는 1톤 탑차를 사용해 14~18℃로 불법유통 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납품업체 본사 수사결과 냉장고에 냉장제품이 보관 돼 있으나 냉장고를 가동하지 않고 20℃로 보관중이었고 우유, 빵류, 소세지, 과자류 등 위생상 더러운 바닥에 보관 중 단속 됐고, 이 같이 방치된 어린이기호식품들이 전북도내 총 33개 학교매점에 5만 1,900개가 팔려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차단 및 청소년 보호를 통해 학생 안전요인을 사전에 제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동종의 업소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며 ”도민들께서도 민생침해사범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280-3601)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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