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분 지방세 신용카드 ·계좌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시 세액 공제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정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세금과 관련해서 절세방법을 적극 홍보 중이다.

이는 익산시가 지난 13일 납세편의관련 조례를 잇달아 개정하면서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에 따른 세액 공제를 올해 신설함에 따른 것이다.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하면 전자송달에 따른 납부 방식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에 따른 납부방식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각 150원이 세액 공제된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에 의한 납부 방식을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제액이 소액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계좌에 잔고가 남아있거나 분실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지 않는 한 세금이 자동 납부되기 때문에 체납돼 가산금(3%)이 부과되는 경우가 없다는 이점이 있어, 바쁜 생활로 세금 납부에 신경을 못쓰는 직장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절세(稅) 제도”라며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자송달이란 종이고지서 대신 e-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제도로 위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이체에 비해 납세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방법이다.

또한 지방세 자동이체나 전자송달 납부 방식은 정기분 세목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시민들은 고지서 없이 은행에 가지 않고도 세액 공제된 금액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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