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금감원, 검찰 사칭해 현금이나 계좌이체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경찰청(청장 이철성), 방통위(위원장 이효성), 금감원(원장 김기식)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알뜰통신사업자 36개사와 협력, 16일부터 총 5,363만명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공동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메시지 발송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다. 

이동통신 3사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알뜰통신사업자는 4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메시지는 '경찰, 금감원, 검찰을 사칭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금감원‧검찰 등을 사칭, 자금을 편취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으며, 건 당 피해금액은 807만원으로 전년 대비 액수 21%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방통위의 '와이즈유저(http://www.wiseuser.go.kr)',금감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에서 얻을 수 있다.

와이즈유저는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노년층, 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이스피싱 지킴이는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방법과 피해환급절차를 안내한다.

경찰청‧방통위‧금감원은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이체‧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우면 전화를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면 신속히 경찰(112)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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