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에서는 강화되는 농약잔류허용기준(PLS 제도) 시행에 따라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리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도 농기원에서는 지역 특화작목 중에 농가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복분자, 오디, 약용작물, 산채류 등을 대상으로 58종의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매년 농약 직권등록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PLS 대응 소면적 재배작물 병해 도감을 제작해 배포했고, 시군 및 농협 농약담당자,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했으며, 리플릿 등을 제공해 왔다.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따르면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서 잔류농약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성분이 검출되면 일률기준으로 0.01 ppm이 적용돼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잔류허용기준 강화 목적은 수입 및 국내유통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있다.

현재는 땅콩, 견과류, 유지 종실류 등과 열대 과실류를 대상으로 2016년 12월 31일부터 우선 적용돼 시행돼 왔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이 된다.

지금까지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약 200작목 460성분에 대해 설정돼 있으나 소면적 재배작물의 경우는 적용 농약이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비율이 9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농약잔류허용기준 부적합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농가피해가 크게 발생할 것이며,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 농기원 최인영 연구사는 "PLS제도가 본격 시행돼도 농약 안전사용기준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며, "농업인이 지켜야 할 핵심사항으로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출하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은 사용금지" 등을 당부했다.

향후 "농업기술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도내에서 재배되는 지역특화작목 중에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작목을 대상으로 안전농산물이 생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농업기술 개발 및 대농 현장지원을 더욱 강화함으로 농가들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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