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9,262호(개별주택 8,193호, 공동주택 1,069호)에 대해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20일간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4월 3일까지 군청 재무과(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가격을 재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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