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에서는 화물차 등의 법규위반 운전은 대형교통사고로 직결되기에 주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 운행중인 화물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작년 관내 교통사망사고 14건 중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7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창경찰은 연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운수업체 대상 방문해 서한문 전달했으며, 적재초과 차량이나 적재불량 ‧ 불법개조를 비롯해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한 것이다.

유동수 교통관리계장은 “화물차량의 법규 위반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운수업체 대상 홍보 및 단속활동을 펼쳐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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