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육돼지 구제역 백신 2회 접종 실시, 농식품부고시개정 2월부터 시행, 현행 1회(8주)에서 2회(12주)실시로 항체률 제고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정례화로 백신접종 체계적 관리 소· 염소는 오는 4월과 10월 2회 접종, 사슴은 8월중 접종
-구제역 항체률 저조농가 특별관리 항체률 기준치 미만농가 방역실태점검, 백신보강접종, 확인검사실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소독 강화 공동방제단 33개반에서 46개반 확대편성, 6,115호 소독실시

전라북도는 지난 2017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지 않지만 주변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과거 발생사례로 볼 때 여전히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로 판단해 지속적으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돼지 구제역백신 접종 강화

구제역 백신은 그간 단일 백신접종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으나 백신 항체양성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회사별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접종토록 개선했다.

올 2월부터 시행중이며 항체률 저조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보강접종과 혈청검사 재실시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이행여부 확인 방법을 변경해 1차 혈청검사에서 확인검사두수(16두) 이상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확인검사를 생략가능토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돼지 이력관리시스템에 종돈의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하게 해 종돈을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도축장 출하 시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를 제외하도록 해 불편 해소했다.

▲소·염소·사슴 일제접종 정례화

소·염소사육농가는 일제접종을 매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정례적으로 실시해 농가들의 접종 소홀과 누락 등 백신접종관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소 사육농가는 규모에 따라 소 50두 이상 사육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토록 하고 자가접종이 어려운 50두미만 및 노령 농가는 공개업 수의사 등 접종반을 편성해 무상으로 접종하도록 했다.

염소 사육농가는 보정이 어려운 특성을 감안해 사육경험이 풍부한 농가나 종사자로 구성된 전문 보정반을 편성·지원해 철저하게 백신접종이 추진되도록 한다.

사슴 사육농가는 마취 후 접종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사슴전문수의사로 5개 접종반을 편성해 제각(除角), 출산 시기에 맞춰 8월중 농장을 순회 방문하며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축종별로 일제접종 4주 후 무작위로 농가선정 후 백신항체양성률(SP항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항체률 저조농가에 대해서는 보강접종과 추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구제역 항체률 저조농가 특별관리

도축장 및 농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구제역 혈청검사 결과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백신구입 및 접종현황 등 방역실태를 점검해 과태료 처분, 백신보강접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4주 후 항체검사를 다시 실시해 항체양성률이 개선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소독 강화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밀집지 및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 소독 강화를 위해 금년부터 농협 공동방제단을 당초 33개반에서 13개반을 늘려 46개반으로 확대 편성하고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소독을 추진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현재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 소홀과 소독 등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철저한 예방백신 접종과 다시 한번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우제류 사육가축(소, 돼지 등) 전(全) 두수 백신 접종,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산차량 및 외부인의 농장 내 출입을 금지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매일 사육가축을 세밀하게 관찰해 구제역 의심증상 확인 시에는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신고(1588-4060, 1588-9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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