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3만 5,858호의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치고, 2018년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이 가능한 개별주택은 건축법상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과 주거와 상업용이 혼재된 주상용 주택이며, 용도가 주택이 아니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용승인 된 주택은 제외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작성해 세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결정하고,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과 주택가격 정보에 활용되므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에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