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 대통령 보고 자문안에 포함 
- 송하진 지사가 건의한‘농업의 공익적 가치’개헌 자문안 반영
 -‘균형적 가치(지역균형발전)’포함된 자치분권 강화사항도 자문안 반영

전북도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에서 마련한 헌법 개정 자문안에 송하진 지사가 그동안 적극 추진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 전라북도 건의사항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2월13일 구성돼 국민 의견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쳐 자문안을 마련했고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초,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은 검토사항에 없었으나 전북도가 전북지역 토론회 시 이를 적극 건의하고, 삼락농정위원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여러 활동을 통해 헌법 반영을 촉구해왔다.

또, 이번 개헌 자문안에는 지방정부 자치권을 보장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전라북도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반드시 ‘균형적 가치’가 반영된 자치분권이 추진돼야하며, 분권이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진행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해왔다.

자문안에는 균형적 가치와 지역균형발전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

이 밖에도 개헌 자문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돼 있다.

▲국민주권 실질화를 위한 국민 참여 확대▲정보 인권 등 기본권의 강화와 실질적 평등 확대▲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 하는 국회 권한 강화 ▲대통령 권한 분산 및 대법원장 권한 조정 등이다.

정부는 향후 추진일정을 고려해 이달(3월) 말 개헌안 발의 등의 추진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개헌과 관련해 그동안 농업의 공익적 가치, 균형가치, 동학농민혁명정신 등 3가지 전북도의 의견을 개진해왔다”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문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균형가치(지역균형발전) 2가지가 포함돼 다행스럽다. 동학농민혁명정신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