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관근)는 13일 완산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강의에서는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방선거 주요 일정,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완산구선관위는 이번 6. 13. 지방선거가 공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 등의 엄정중립을 당부했으며, 완산구선관위와 완산경찰서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각종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단속․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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