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계획서를 시군 농업부서를 통해 도에 4월 20일까지 신청

전라북도는 농촌지역에 부존돼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해 1.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증진을 위해 2019년 향토산업육성사업 대상자를 4월 20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 시행 전 사업공모(전년도), 심사, 선정, 컨설팅,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계획 내실화 및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간 융복합화가 가능한 시·군단위 향토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시·군 또는 농업인 조직 및 생산자단체, 향토기업 등이 구성한 법인(사업단)에 4년간 30억원(도지특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희망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시‧군의 담당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전북도에서는 사업타당성, 사업추진역량, 사업추진여건, 추진체계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관련 전문가를 통해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 계획서가 우수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농식품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 2, 3차 산업과 연계해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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