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22일 오전 10시 전주상공회의소 신청사 7층 대강당에서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017년 개정세법 전북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내 기업체 경리 · 회계담당 부서장, 실무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김진홍, 김동원 주무관 2명이 강사로 나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개편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한편, ‘개정세법 설명회’는 개정세법 및 동법시행령 주요사항을 개정해 공포․시행함으로써 회원업체의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주상공회의소가 매년 기획재정부․대한상의와 공동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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