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종합대책상황실 운영 등
- 소중한 산림 지키는 산불 없는 고창군 함께 만들어요! 

고창군이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종합대책상황실을 본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등 봄철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 총 88명의 산불관련 인원(감시원44명, 진화대 44명)을 배치해 산불예방과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했으며 특히 흥덕면 용반리 산불헬기 계류장에는 전라북도에서 임차하는 헬기를 지난 19일부터 6월 3일까지 배치해 산불예방 홍보와 초동진화에 활용한다.

또한 산불 없는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382개 마을에 대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서약서’를 받았고 산불 취약지는 오는 3월 10일까지 산림연접 100m내 지역을 소각하는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며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은 함부로 소각하지 말고 반드시 읍면사무소에 공동소각이나 수거를 요청하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 산불 없는 고창군 만들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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