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통해 인권보장·사회통합 기여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22일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국제포럼을 주최했다.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홍콩과 싱가포르의 장애인·고령자 권익옹호 전문가를 초청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국내 도입방안과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김광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따라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보장받으며, 다양한 법률을 통해 당사자의 스스로의 의사결정과 의사표현을 위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난 2013년 피후견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지만, 당사자들의 법적 권리 박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지난 2014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와 같은 대행의사결정제도를 폐지하고 지원의사결정제도를 도입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해외 각국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의사결정지원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제도 논의를 시작할 때”라며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대체’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기결정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고령자와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Lusina HO 홍콩대학교 교수와 Hang Wu TANG 싱가포르경영대학교 교수, 안경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각각 홍콩과 싱가포르, 독일의 지속적 대리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Lusina HO 교수는 홍콩에서의 지속적 대리권 제도개혁에 대해 설명하며 “지속적 대리권(CPA)은 기존 재정과 재산 관련 문제에 한정됐던 부분에서 신상 보호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대리인의 의무는 최선의 이익 원칙,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는 것과 본인이 지정한 개인과 반드시 협의하며, 사법적 권한을 후견위원회에 이양해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본 취지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g Wu TANG 교수는 “싱가포르에서는 법정후견 및 영속적 대리권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성인이라도 자신의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에 장애가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최종위임권 등을 명시법률을 명확히 하고, 가정법원과 공공후견인 관청 등을 통해 대국민 교육과 홍보 업무를 수행해 지속적 대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경희 교수는 독일의 지속적 대리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를 발표하며 “지속적 대리제도의 도입은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인구분포도의 변화 및 노인장기요양환자의 비율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제도 도입의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기에 지속적 대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Rebecca LEE 홍콩대학교 교수, 송남영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이길준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총장,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김나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한국의 지속적 대리권 등록제도에 관한 입법방향’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민주평화당 김광수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 권미혁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명의원을 비롯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공동행동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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