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재산을 보호하자는 것은 최순실 재산을 보호해주자는 논리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1일 논평을 내고 "비리사학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고, 먹튀를 방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0일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로써 한국당은 ‘비리사학의 로비스트당’ 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단군 이래 최대 비리사학인 서남대의 폐교가 이번 달 말로 예정되어 있어 사립학교법 통과가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한국당의 김진태 법사위 간사는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 폐쇄를 야기한 사학 비리 범죄자의 재산까지 보호하자는 것은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의 재산을 보호해주자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정작 보호해야 할 것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 임금 체불 등으로 고통받은 학교 구성원들이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비리 재단의 국고 환수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이 교육 적폐를 대변하는 사이에 ‘꼼수 폐교’를 결정하는 비리 사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대상을 비리 사학으로 한정하고 국고 귀속도 특정한 조건을 명시해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한국당은 ‘비리사학 로비스트 정당’이 아니라면 당장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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