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월 2일부터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전주시보건소, 3개월 동안의 계도기간 종료 임박한 만큼 실내체육시설 금연 생활화 당부

 오는 3월 2일부터는 전주지역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장변호)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실내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골자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오는 3월 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재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실내수영장,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도장업, 헬스장을 비롯한 체력단련장업 등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보건소는 시민들이 간접흡연 피해 없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체육과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시설 내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해당되는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실내 체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흡연자 스스로가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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