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악한 중소기업의 복지·편의시설과 근로환경 개선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
- 최저임금 인상 따른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강화

향토기업들의 기 살리기에 나선 전주시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최저 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만들기를 적극 돕기로 했다.

시는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복지·편의시설과 근로환경 개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 1월 시는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고 싶어도 영세한 규모와 재정적 부담 탓에 이를 추진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비 1억8,400만원 등 총 2억6,300만원을 들여, ‘18년 환경개선사업 추진업체로 18개 기업체를 선정하여 복지·편의시설과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개선사업은 복지편익 시설의 경우 구내식당,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더불어 LED조명시설 설치, 집진시설과 환기시설 등 작업장 내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1월말 ‘18년 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를 실시, 총19개 업체의 지원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18개 기업체를 사업대상 업체를 선정하였고, 설 명절이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자 1명당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으로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홍보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게 되면 질 좋은 제품생산성이 높아지고 매출이 늘어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는 선순환 경제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 질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과 고용센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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