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2억 4,000만원 투입해 주거환경개선 위한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 추진
- 1년 이상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시키고 범죄사각지대 놓인 빈집 대상으로 2월 중 신청 접수
- 빈집 리모델링해 주변시세의 반값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철거 후 주차장·쉼터로 조성

전주시가 도심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반값 임대주택과 주민쉼터, 공용텃밭, 주차장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시는 올해 총 2억 4000만원을 투입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심 속에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시키고, 각종 안전사고나 범죄, 방화 등의 우려가 높은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1년 이상 거주자나 사용자가 없는 빈집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아 올해 총 12개 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최종 사업대상은 안전사고 위험성과 미관이나 주거환경개선 기대 정도, 주민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특히, 시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층이나 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5년 이상 주변시세의 반값에 임대하는 반값임대주택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빈집을 철거한 후 3년 이상 주택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이나 지역주민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쉼터 또는 공용텃밭 등 주민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억 1000만원을 들여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 115개동을 정비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지속적인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동시에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빈집 정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이달 27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건축물대장 등 빈집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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