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7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통장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방문을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등도 파악하고 있다.

또한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2 경감 부과하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20%를 추가 경감하는 등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대 3/4까지 경감해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행정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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