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153명 31,925필지의 토지정보 제공...개인 재산권 행사에 도움 줘
-도내 8만여 필지 소유권 변동 없어... 이중 대부분 후손이 알지 못하는 토지
-통합포털(www.onnara.go.kr)‘내 토지찾기 서비스’실시간 조회 가능

전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2001년부터 추진중이며 매년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매년 명절이후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그 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 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의 토지 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전북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지난 2017년 한해 20,153명 31,925필지 34,150천㎡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상속자 등은 조상 재산의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현재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는 도내 8만여 필지가되며 이중 대부분은 후손들이 알지 못하는 토지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소재의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며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민원실 및 지적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내 토지찾기 서비스’로 본인 토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최춘성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설 명절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조상님의 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돼 이번 명절을 맞아 조상 땅 찾아드리기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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