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전환결정된 69명 포함 206명 전환 결정
-정부기준 9개월보다 완화된 7개월까지 전환 검토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양대노총(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관계자 심의 참여

전라북도는 지난 12일 제6차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호근)를 열어 도가 직접고용한 기간제근로자 137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2월 전환 결정된 간접고용 69명을 포함해 총 206명이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결정됐다.

전환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으로 총 6차례의 심의를 진행하는 동안 해당 부서 관계자 의견청취와 함께 참여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개별사업별 사업설명서, 부서단위 직무별 근로자 운영자료, 근로자별 업무량 분석자료 등 추가 작성된 다양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사업별로 상시·지속업무 여부를 꼼꼼히 따져 최종 전환대상을 결정했다.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전라북도에 직접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는 기구로 다양한 관계 전문가로 구성돼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양대노총(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관계자가 직접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노동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도 전환심의위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부 가이드라인은 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대상자 확대를 위해 연중 8개월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7~8개월 사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는 전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환심의위원회는 농촌진흥청이 법령에 근거해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고 각 시도 농업기술원에 100% 국비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이에 따라 채용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는 정규직 전환시에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정부의 규정 개정이 필요한 국가공모사업 참여 비정규직의 고용안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건의와 함께 고용유지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동시에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 채용관행이 정착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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