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13일 2018년 표준지 공시지가 3,468필지 결정·공시
- 전주시,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전주시가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 3,468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월 15일까지 받는다.

이의신청은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같은 기간 내 시청 생태도시계획과 또는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447)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올해 전주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주한옥마을과 에코시티 인근 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6.17% 상승(완산구 5.87%, 덕진구 6.47%)했다. 전주지역 최고 지가는 완산구 고사동 상업용 토지(금강제화)로 69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건에 대해 당초 조사와 평가한 자료 및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표준지를 활용해 총 13만9,887필지(완산구 66,137, 덕진구 73,750)의 개별공시지가를 추진 일정에 따라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확한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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