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기회의 균등 보장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 것”
-취업준비생 울리던 ‘깜깜이 채용심사’관행도 바뀔 전망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지난 9일 ‘금수저 부정채용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법률 개정안에는 대기업·공공기관·금융권 등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제도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발의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채용절차를 진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에는 3분의 1 이상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채용심사위원이 구직자의 친족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즉각 채용심사위원회에 보고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토록 했다. 그간 국내 기업들의 채용 시스템이 허술해 비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채용단계별 합격 여부와 그 사유를 구직자에게 알려 ‘깜깜이 심사’로 불리던 채용 관행도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서류심사·필기·면접시험 등 각 심사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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