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영어를 대행하는 여성 농가도우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의 신청에 의해 농가도우미가 영농․영어를 대신하고, 현지 도우미 임금의 90%수준을 예산으로 지원한다.

신청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며,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기간이며, 그 중 최대 70일간 이용할 수 있다.

군은 2018년 25명을 지원한다는 계획 하에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원을 원하는 농어업인은 출산농어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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