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귀농인 창업자금 최대 3억, 주택자금은 7,500만원(금리2%, 5년거치 10년 균등분활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2차) 신청을 받는다.

사업대상자는 농촌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세대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한 자이다.

기간은 2월 22일까지로 농업정책과(농업기술센터 2층)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장수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주민 융합,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활동, 토지·주택정보, 멘토컨설팅, 재능기부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교류프로그램을 꾸준히 발굴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해 신규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활력 증진 도모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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