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설(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지원'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2억원, 도 이차보전 2.0%, 2년거치 일시상환
- 특례사항 : 평가기준 완화, 창업 2년미만 업체 우대지원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올해 설명절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시기에 체불임금 지급, 원·부자재대금 지불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설(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융자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연간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고 2억원 한도이며 기존 도나 시·군의 운전자금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중 2.0%를 전라북도가 지원한다.

그리고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경영악화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사항을 적용해 평가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경영이 어려운 창업초기 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창업 2년미만 업체는 매출액의 100%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기준에 미달한 소기업(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인 경우 업체당 최고 5,000만원(연간 매출액의 100% 한도 내)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금번 설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중소기업 자금 사정을 면밀히 점검해 적기에 정책자금을 지원해 전라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설(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지난 1월 22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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