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 소유자에 최대 1,200만원 지원, 입주자에 시세 반값으로 임대해야

 

완주군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빈집을 활용한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22일 완주군은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에 참여할 빈집 소유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는 빈집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해 방치된 빈집을 보수하게 하고, 소유자는 입주자에게 최대 5년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해야 한다.

입주대상은 기존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이 해당된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은 농어촌지역에 방치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활용 가능한 빈집을 활용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사업이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은 “환경오염물질(슬레이트)의 정비, 우범지 등 해소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부담 해소를 위한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업신청서 접수문의는 완주군청 도시개발과(290-287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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