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1차 소환조사를 마친 가운데 아까운 재건축 예산만 축내고 있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합 감사기능도 마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주공1단지

2003년도 설립인가를 받은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체결하는 등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가 최근 고발했다.

또한, 월별자금의 입금·출금세부내역을 조합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

전주시가 고발한 도시정비법 위반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1년내지 2년이하에 처해질수 있는 중대 범죄다. 

고발장을 접수한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1월 9일 피의자 L조합장을 소환해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현 L조합장이 추진했던 설계와 전주시가 낸 정비구역지정 내용이 맞지 않아 이를 변경하는 데만 설계업체 등에 10여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됐다.

이에따라 조합 부채만 더 쌓이면서 조합원들은 공사비로 부담해야 할 몫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 L조합장이 연간 6,000여만원에 달하는 인건비 지급 등 현재까지 챙긴 인건비만도 6억 여원에 이른다.

우아주공2단지

지난 9일 1차 L조합장 소환 3일 후인 11일 82차 대의원회의를 열고 급여20% 인상(상여금도 자동으로 20%인상되는 셈일 것)안을 통과시켰다.

위와같이 현 L조합장이 14년간 재건축 늑장을 부리며 경비만 축내는 가운데 11일 개최된 대의원회의  관리처분 계획안에 따르면 조합 사업 경비(조합운영비. 설계비 등)가 우아2단지 재건축에 비해 100억원이 더많아 조합원 세대당 부담해야할 비용이 평균 1400만원이 더 발생한것을 보고 "관리처분을 다시 세워야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아주공1단지보다 뒤늦게 인가받은 바로 옆의 우아주공2단지 재건축은 20층 가량 구조물이 올라가고 있지만, 우아주공1단지는 터파기 전의 철거조차도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생계수단으로 조합장(2004년부터 현재까지 14여년간), 총무이사(추진위원회부터 현재까지 16여년간)가 자리를 차지해온 셈이다.

조합업무집행에 대한 공정한 감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합정관에 감사2인이 공정하게 조합감사업무를 보도록 한 정관을 위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감사 1인에 대해서는 대의원들을 동원해 감사업무를 수행치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조합원들은 "조합감사 지위를 지켜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아주공1단지 한 조합원은 "급여 인상건을 상정한 이사들도 문제이고 통과시킨 대의원들에게도 문제 있다"며 “철저한 수사로 피의자 L조합장의 갑질행위와 조합원 기만행위를 중단시키야 한다"고 분통해 했다.

이에대해 조합장과의 통화를 요청했지만, 조합측은  연락처 제공을 알려주지 않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만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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