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개량 130동 빈집정비 90동, 오는 31일까지 접수

완주군이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량사업, 빈집정비를 추진한다.

18일 완주군은 올해 농촌주택개량 130동, 빈집정비 90동 등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주택은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이 150㎡이하로 본인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을 희망하거나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해당된다.

융자금은 최대 2억원, 대출한도는 건물감정평가금액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융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아 농협에 융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공사 완료 이전이라도 사업 대상자와 농협이 협의를 통해 선금과 중도금을 합해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주택면적을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공사 완료 후 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면제 받을 수 있다.

총 90동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이 대상이다. 슬레이트지붕 주택은 최대 300만원, 기타지붕 건물은 최대 15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내달 중순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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