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중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토록
-소방관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 통과돼 억울한 소방관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이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과실치사 및 치상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규정하는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 개인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구)국민안전처는 지난 2015년부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법률자문지원단’을 설치했지만 올해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으로 분리됨에 따라 ‘법률자문지원단’도 없어졌다.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는 재난현장과 구조·구급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6급 상당(소방경) 소방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다. 현재 재직 중인 소방변호사는 총 28명이지만 지역별로 인원수가 다르거나 소방변호사가 없는 지역도 있어서 소방변호사의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 안을 기반으로 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소방관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소방관들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억울한 소송을 당할 때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지사다.”라며, “소방청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신설된 만큼 보다 실효적인 법률자문지원단이 구성돼 소방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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