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각종 사업 등을 수행했으나 피해 구제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국회는 2010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 위원회’)를 설치하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토록 해 간접적으로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복지 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조사 및 연구 사업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대일항쟁기 위원회는 2015년 12월 활동을 종료했고, 비영리법인인 재단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공적인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제정안은 재단이 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문화, 학술,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아픈 역사의 산 증인이다. 70년간 계속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취지다. 국회에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수민, 박주현, 윤영일, 이동섭, 이용주, 장정숙, 정인화, 주승용, 최도자 의원 총 13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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