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명·재산피해 및 도민불편 최소화 위해 겨울철 재난상황 대응계획 수립
- ‘17년 11월 15일부터 ’18년 3월 15일 기간 24시간 상황관리 및 신속한 제설대응체계 가동

전라북도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재난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사전대비기간인 9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도·시군에 '겨울철 사전대비 협업기능별 T/F팀'을 구성해 '겨울철 설해대비 재난상황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14일에는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도 협업부서 및 시군 재난관계관을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분야별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등 겨울철 설해·한파 등 피해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에는 인명·재산 및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4대 추진전략 24개 중점추진과제가 담겨져 있다.

도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올해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을제설반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설삽날(1,255대) 및 트랙터(1,365대) 등의 농기계 활용시 유류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조례 개정으로 내집앞 눈치우기 범위를 기존 주변도로,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다중이용시설, 공장 등의 지붕까지 확대했다.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의 4대 추진전략은 ▲ 24시간 상황관리 및 협업기능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 사전점검을 통한 재난우려시설 및 지역 집중관리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설대응체계 구축·운영 ▲ 내 집앞·우리동네 눈치우기 홍보강화 등이다.

전략별 중점추진과제는 24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신속한 상황판단회의 운영 및 비상근무체계 구축,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고대응체계 가동, 현장밀착형 상황관리체계 확립한다. ▲인명피해 우려 시설물 관리 강화, 산악지역 인명피해 위험구역 특별관리, 해안가 인명피해 위험지역 관리 강화, 학생 안전관리대책 추진, 한파대비 인명·재산피해 중점관리, 농·축·수산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재해예방대책 마련한다.

▲제설장비·인력 사전확보 및 선진 제설시스템 도입, 출·퇴근길 교통소통 및 도로등급별 제설대책 마련, 조기강설 예측체계 확대구축 운영, 친환경 제설대책 마련한다. ▲내집앞·우리동네 눈치우기, 마을제설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 홍보포스터 제작 배포한다.

▲내집압 눈치우기 범위확대 / (마을제설반) 제설삽날, 유류대 지원, 눈 치우기 홍보포스터 제작 배포한다. ▲ 서민불편 최소화 대책 및 취약계층 특별관리 대책 등이 담겨있다. ▲ 출·퇴근길 제설, 상수도 수리 긴급지원반 운영, 독거노인·쪽방촌 거주자 등 수시 건강확인, 노숙인 상담센터 운영 등이 있다.

전북도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겨울철은 폭설, 화재, 한파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평소 세심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폭설시 내집앞 눈 치우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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