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수질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정화조 청소대상 시설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재 익산시에 등록돼 있는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약1만5,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정 청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화조 주변 악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처리되지 않은 분뇨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하수도법에 의거 정화조 내부청소를 연 1회이상 실시해야 하나, 대다수의 주민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해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화조 등 청소는 청소업체에 의뢰하고 청소 시에는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입회해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익산시는 정화조 내부청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청소대상 시설에 내부청소시기 도래 안내, 분뇨수집·운반업체 연락처, 처리용량에 따른 청소요금, 각종 감면사항 등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매월 발송한다.

시 관계자는 “정화조 내부를 청소하지 않으면 침전물이 쌓여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악취가 발생해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어 꼭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익산시 하수도과(859-459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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