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손해 지자체가 보장해야 
-지진대비 건물 내진 설계 점검및 자치단체 대책 수립 촉구

경주에 이어 포항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특회된 전용보험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찬욱 전주시의원은 20일 열린 2017 행정사무감사에서 "풍수해보험은 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온실과 주택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평상시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대책이 확실히 준비되어 있다면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방재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진재해 보장 특약을 추가해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해야한다"며 "건축물의 내진 진단, 내진 보강공사 지원 사업, 유리창 파손 방지용 필름 제공 등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구조건물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