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 우수사례 확산 위한 경진대회 열어
- 생활불편 규제개선 공감토크로 도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도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편의를 제공할 각종 규제개혁의 체감을 높이고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전북도는 1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라북도 김송일 행정부지사, 도, 시‧군 규제개혁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해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유‧ 확산을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새정부의 100대 정책인 ‘민생과 혁신을 통한 규제 재설계’ 기치에 맞춰 2017년에 전라북도가 추진해 온 지역현장, 적극행정 및 도민 생활 속 규제 개선사례 등을 서로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경진대회는 도민이 알기 쉽게 노래 제작,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UCC 등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준비해 도와 시‧군에서 그 동안 규제개혁을 추진해 온 적극행정 과정과 성과를 발표하는 장이 됐다.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사례 수상자로는 김제시, 완주군, 전라북도(새만금개발과), 정읍시 직원들이었다

▲산단계획 적기변경 및 맞춤형 인프라 지원으로 기업유치(김제시)▲규제완화‧적극행정을 통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활성화(완주군)▲오랜 산고 끝에 태어난 새만금, 드디어 출생신고(도)▲전동차생산 공장건립 지원, 정읍은 하이패스 운행 중(정읍시) 등이다.

 

수상작 주요사례로는 ①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를 대규모 복합형 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나 입주가능 업종이 11개 업종으로 한정돼 유치기업 대상이 제한받는 상황이었는데,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17.8월)을 통해 유치업종을 18개 업종으로 확대해 9개 기업유치를 이끌었고, 1,562억원 투자 및 466명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사례가 있다.

아울러 ② 범부처 합동개선대책으로 ‘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들이 절차가 까다롭거나 비용에 부담을 느껴 적법화 신청을 사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완주군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개선 처리기준‘을 마련해 건폐율 완화, 감리비 면제, 이격거리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해 주고, 상호 MOU 체결 및 원스톱협의체 구성등 적극 지원한 사례 등이 있다.

특히, 도는 지난 상반기에 도민 공모를 통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중앙공모에 196건을 참여해 행정안전부장관 상을 1건 수상(9월)한 바 있으며, 부처에서 수용한 과제를 중심으로 우수과제 11건을 선정, 이번 행사에서 도지사 상과 시상금을 수여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탄소, 농생명, 토탈관광, 새만금 등 도정 핵심사업과 드론, 자율주행, 농업용로봇 등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참고5)할 예정이다”라고 했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도민의 불편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와 시‧군 공직자들이 오늘 발표한 사례들처럼 일선현장에서 서로 협력해 도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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