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12개 읍․면과 합동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감소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원활한 징수를 위해 미수납된 2017년 1기분과 체납분 7천787건(2억1천2백여만원)을 대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장기․고액체납자는 읍․면과 협력을 통해 현지출장, 전화독려 등 특별 관리하고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차, 재산 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위텍스)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대상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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