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에서는 안정적인 세정확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5,241건 1억 3800만원에 대한 징수를 위해 지난 14부터 오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해 읍면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수군은 우선 체납자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해 고질적인 체납액을 일제히 징수, 압류조치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각종세금 체납자는 각종 보조 사업 대상자 선정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액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자진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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