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가능

완주군이 내년도 유기질비료를 신청 받는다.

15일 완주군은 2018년 유기질비료를 내달 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되는 비료의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으로 포대(20kg)당 지원단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400원에서 1,900원선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대상이다.

이달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예정인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 기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우 농지 등록정보의 변경이 필요하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와 공급시기, 공급업체,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김중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경작 중에 비료가 부족하거나 남을 경우에는 연 2회 (5월과 9월 중) 유기질비료 포기 및 추가신청을 할 수 있다”며 “토양종합검정 시비처방을 받아 꼭 필요한 물량을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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