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2월 6일까지 신청 접수 받아 -

군산시가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해 12월 6일까지 ‘2018년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퇴비・가축분퇴비)이다.

이번 사업은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진행돼 신청을 원하는 경영체는 비료 종류, 수량, 공급시기, 공급업체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단, 농지가 여러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곳을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국비 지원은 1포(20kg)당 유기질비료 1,3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100원, 1,000원, 800원이며, 시에서는 1포당 600원씩을 추가로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3~5년간 일괄 신청한 농가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귀농인 등이 신규로 농지를 구입·임차해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접수 중일 경우 ‘18년 영농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시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채긍석 농정과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전하며“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접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 군산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등록정보 변경을 완료해 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농정과 친환경농업계(☎ 454-2844)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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