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집중 실시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할 경우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가정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되어, 실내 악취는 물론 하수관거 내 과다한 오염물질이 기름찌꺼기 등과 엉키고 굳어져서 원활한 하수 흐름을 방해하게 된다.

사용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미만이 하수관로로 배출되고 80%이상은 회수되는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 제품들은 몸체에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시험기관 등 등록표시가 돼 있다.

인증제품의 등록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환경정책 상하수도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된 제품이더라도 설치 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제품을 개·변조해 설치 사용하면 안 된다.

불법 제품을 판매·사용할 경우 판매자에게는 하수도법 제7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는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오수 역류, 악취 발생 및 하수처리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불법으로 개조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주의해야 하고 환경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